AI 그림 생성,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AI 그림 생성 도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워졌다. 현재 한국과 미국 등에서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며, 업계는 라이선싱 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상반기 국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MAU)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동시에 저작권 소송 건수도 3배 이상 늘었다. 이 글에서는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했다.

왜 지금 화제인가요?

AI 그림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핵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데이터 문제다.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DALL-E 등 주요 AI 모델들이 인터넷 공개 이미지 수십억 장을 학습했는데, 여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콘텐츠가 대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말~2025년 초 미국 법원에서는 여러 예술가와 출판사가 OpenAI, 스태빌리티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본안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법적 판단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창작자 단체들이 주의 경고를 내놨고,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생성 이미지가 기존 작품과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법적 판단의 분화

미국은 가장 진전이 빠르다. 2025년 1월 연방법원은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 무단 사용은 공정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그동안 "AI는 변형적 저작물이므로 공정이용"이라던 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권리자 동의 기반의 라이선싱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AI 학습용 저작물 무단 수집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5년 2월 발표했다. 이는 향후 국내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가장 엄격하다. 저작권지침(DSM Directive)이 2024년 완전히 발효되면서 AI 학습 시 저작자 거절권(Opt-out)에서 사전 동의(Opt-in)로 제도를 강화했다. 즉,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을 학습에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업계의 대응 — 라이선싱 모델 확대

OpenAI는 2025년 2월 주요 뉴스사, 출판사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공식화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 AP통신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저작물은 ChatGPT 및 생성 기능에서 보상 형태로 사용될 수 있게 했다. 스태빌리티AI도 유사하게 아티스트 라이선싱 프로그램(Generative Credits)을 출시해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학습에 사용하도록 동의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현 카카오 AI)은 2024년 말 한국출판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2025년 상반기 중 "한국 창작자 친화형 라이선싱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성물 저작권 귀속 문제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핵심 이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년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부분만 인정"이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법원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유사하게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판례도 같은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프롬프트(명령어) 작성자가 얼마나 "창작의 의도와 개입"을 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나요?

"현재 법제는 AI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진 교수(지식재산법 전공)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정의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미국 판례가 나왔어도 EU와 한국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고, 그 사이에 수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책연구팀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AI 학습 데이터의 무단 수집을 충분히 규제할 수 없다"며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명확한 규정과 저작자 거절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자율규제로는 한계"

IT 정책 싱크탱크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연구진은 "라이선싱 모델은 긍정적 신호지만, 소규모 창작자나 개인 저작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선싱 협상이 주로 대형 출판사, 뉴스사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보호받으려면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생성물 이용 단계의 규제도 중요"

홍익대 융합미디어학부 박준석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는 학습 단계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나, 생성된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의 책임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로 만든 제품이 기존 작가의 스타일과 너무 유사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상반기 — 한국 입법 가능성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AI 학습용 데이터 공정이용 명확화 및 저작자 권리 강화" 관련)은 2026년 상반기 중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AI 학습 시 저작자 사전 동의 명문화,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저작자 이의권(Opt-out) 신설 등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6년 개정 이후 실제 분쟁 사례가 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2028년이 판례 정착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

OECD는 2025년 중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정 중이다. 미국, EU, 한국 등이 참여해 최소한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이것이 확정되면 국내 입법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라이선싱 시장의 성장

AI 학습용 라이선싱 시장은 2026년~2030년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리포트, 2025). 특히 한국의 웹툰, 웹소설, 게임 아트 분야 데이터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국내 창작자들이 직접 라이선싱으로 수익화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 네이버, KT 등 국내 대형 IT 기업들도 2026년~2027년 중 "한국식 AI 모델"(한국 데이터 중심 학습)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저작자 동의 기반의 투명한 라이선싱을 표방하고 있다.

개인 창작자를 위한 도구 확대

긍정적 변화도 있다. 일부 AI 플랫폼들은 "이 이미지는 CC(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 작품 학습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라는 투명성 표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용자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나요?

현재 미국, 한국의 법 원칙상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부분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프롬프트 작성자)가 실질적 창작 의도와 개입을 했다면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타일로 10번 이상 반복 수정하며 완성한 AI 이미지"는 저작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2026년부터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학습에 내 작품이 쓰였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저작자 거절권(Opt-out)" 제도를 도입한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AI 회사들의 웹사이트에 "내 작품 제외 요청" 페이지를 찾아 신청하면 향후 학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학습된 모델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보상을 받으려면 현재로선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한국은 아직 선례가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2026년 이후 법 개정과 판례가 쌓이면 상황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OpenAI의 권리자 라이선싱 프로그램, 스태빌리티AI의 Generative Credits, 그리고 국내 카카오 AI의 예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저작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뉴스사, 대형 출판사, 유명 아티스트 중심이고, 개인 창작자는 제출 절차가 까다롭다. 한국 플랫폼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이후 개인 창작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이미지로 만든 상품은 팔 수 있나요?

법적으로 "AI가 생성한 부분만"으로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상업 이용이 자유롭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너무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AI 생성 이미지의 상업 이용 책임" 관련 소송이 나오고 있다. 안전하려면 AI 학습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하거나, 라이선싱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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